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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소식

법인세법 시행규칙 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을 위하여 

2017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 첨부와 같이 고지하는 바입니다.